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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385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등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피고 B 등이 주선한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 B 등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B 등에게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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