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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H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거나, 원고가 H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제7쪽 제1, 2행, 제8쪽 제5, 8, 11행의 각 ‘I’를 각 ‘H’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또한’ 다음에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계약이라고 본다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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