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130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966,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