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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57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D으로부터 ‘경공매 사이트인 해피카매니아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을 대납해주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017. 1. 2. 4,000만 원, 2017. 1. 25. 1,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D은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자기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어 동생 G에게 부탁하여 2017. 1. 16.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고 G이 대출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아 D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피고 현대캐피탈과 G 사이의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뉴현대통상에게 송금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낙찰대금으로 지급되었다.

2017.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G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 현대캐피탈에게 2017. 1. 17. 접수 B로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17. 1. 24.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피고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일자 접수 C로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F, G은 2017. 10. 초순경 원고를 만나 D이 원고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담보로 G에게 대출을 받게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2017. 10.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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