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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11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주체인 D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에게 D 등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 동별 소유주 내역’ 을 제공하여 위 D 등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인 B이 개인정보주체인 D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D 등의 개인정보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 동별 소유주 내역’ 을 위와 같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 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동별 소유주 내역을 취득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요청에 응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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