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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탁자 위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3명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다이다이 까면 상대로 안 될 것이 함 하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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