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2:05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찜질방 요금을 계산하였다가 즉시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계오류로 승인취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반말하느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을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