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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판시사항

갑상호신용금고가 을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을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여 그 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갑상호신용금고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을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함에 따라 을의 본점사무실이 들어있던 동 소유의 업무용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한편 을과 거래해 온 종전 고객들과의 거래를 계속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상 을의 종전 본점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위 토지 및 건물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지점설치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을 사무실을 그 소속만을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도시인구집중억제 등 등록세중과세규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경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8.1.1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95,254,490원 및 그 방위세 금 59,05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의 1(계약이전결정), 2(영업인가취소), 3(계약이전결정서), 을 제1호증(등록세누락분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부금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회사인데 재무부장관은 1987.8.2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주상호신용금고(이하 이를 소외 대주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그 계약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함과 동시에 그 계약을 이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한 사실, 그후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소외 대주금고와 원고간에 그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 제23조의8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10.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전결정을 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대주금고의 업무용토지 및 건물로서 그 본점사무실이 있던 서울 중구 소공동 81의 4 필지의 대지 406.6평방미터 중 262.54/406.6 공유지분과 그 지상건물 2,137.19평방미터 중 583.2/2,137.19 공유지분(합계가액 금 2,050,378,405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받게 되는 한편 위 계약기준일 이후 원고의 기준자본금을 종전 자본금액에 소외 대주금고의 기준자본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재무부장관의 결정(갑 제5호증의 1중 3의 나항 참조)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이 1987.9.18. 종전의 4,500,000,000원에서 10,0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87.9.26. 그 증자등기를 마친 사실, 그뒤 원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일괄인수한 소외 대주금고와 그 고객들간의 종전계약 또는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 계속할 필요상 소외 대주금고의 종전 본점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1987.10.6. 그곳에 원고의 소공동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날 그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1987.10.15. 그 지점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양수부동산의 가액 금 2,050,378,405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30/1000)의 등록세 금 61,511,350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등록세액의 20/100)의 방위세 금 12,302,27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위 일반등록세율의 5배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1988.1.16. 위 등록세를 금 307,556,760원(계산근거 2,050,378,405×30/1000×5), 그 방위세를 금 61,511,350원(계산근거 307,556,760×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서 위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그 각 차감미납부세액에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덧붙여 주문기재와 같은 추가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지점설치는 원고가 계약이전받은 소외 대주금고의 종전업무를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점포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도모하려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보아 그 규정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은 농지 이외의 부동산소유권취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가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 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그 부동산등기와 설립, 설치, 또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후단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의 규정상 원고의 위 지점설치장소인 서울특별시가 대도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가 위 법령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나 위 등록세중과세 규정의 입법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억제, 환경의 순화 보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는 원고가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대주금고와 그 본점소재지를 중심으로 거래하여 온 수많은 고객들과의 계약관계 등을 일괄승계하여 그 고객들과의 거래를 그대로 계속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행사,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 그 업무수행의 필요상 소외 대주금고의 본점이 들어있던 업무용토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지점형태로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 대주금고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가 이로 인하여 종전보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된다는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등록세중과세 규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지점설치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수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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