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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판시사항

[1] 주주에게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2]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3]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도행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 다른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무효원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매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과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도행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 다른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종합 담당변호사 노수환외 3인)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두식외 1인)

변론종결

2006. 6. 8.

주문

1. ㉮ 피고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57만 주에 관한 2005. 6. 24.자 매매계약, ㉯ 피고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50만 주에 관한 2005. 6. 24.자 매매계약, ㉰ 피고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53만 주에 관한 2005. 6. 24.자 매매계약, ㉱ 피고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38,680주에 관한 2005. 7. 25.자 매매계약, ㉲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0만 주에 관한 2005. 8. 9.자 매매계약, ㉳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5만 주에 관한 2005. 8. 9.자 매매계약, ㉴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와 피고 대림요업 주식회사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0만 주에 관한 2005. 8. 9.자 매매계약, ㉵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의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54,000주에 관한 2005. 12. 26.자 매매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393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이 법원 2006카합530 가처분이의 사건 포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3. 24.(가처분이의 : 2006. 5. 4.)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제 10 내지 16호증, 갑 제20, 24, 27 내지 41호증, 갑 제46, 47, 49, 50호증, 을 제3,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현재 피고 대림통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대림통상’이라고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2,150만 주(아래에서의 주식도 모두 보통주이다)인데, 그 중 원고는 13.73%인 2,951,850주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3.02%인 650,048주를, 원고의 형제인 소외 2는 2.98%인 641,120주를, 소외 3은 2.99%인 643,477주를, 소외 4는 0.88%인 189,806주를 각 보유하여 원고 및 원고와 우호관계에 있는 위 사람들(아래에서는 ‘원고측’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림통상의 발행주식의 23.6%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측이 기타 다른 공동목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6,501,120주로서 발행주식의 30.24%에 달한다.

나. 피고 2는 피고 대림통상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고 4는 피고 2의 처이며, 피고 3은 피고 대림통상의 이사로서 피고 2의 딸인데, 피고 3과 피고 4는 모두 최대주주인 피고 2와는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 2는 2006. 2. 13. 당시 피고 대림통상의 발행주식 중 30.20%인 6,492,936주를, 피고 4는 9.02%인 1,938,321주를, 피고 3은 8.27%인 1,778,645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피고 2, 3, 4(아래에서는 ‘피고측’이라고 한다)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은 47.49%에 이르고, 피고측의 다른 공동목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면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56.30%에 달한다.

다. 피고 2는 소외 1(원고의 아버지)의 삼촌으로서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03. 11.경 소외 1이 불법주식매집,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이유로 피고 대림통상의 부회장직에서 면직되자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감사선임, 신주발행무효, 자기주식 취득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측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라. 2005. 5.경 피고 대림통상은 자사주를 125만 주(발행주식의 6.94%)는 직접 보유하고, 1,938,680주(발행주식의 10.77%)는 피고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동양투신’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자사주 신탁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총 3,188,680주의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 5. 31.에는 피고 동양투신과의 사이에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대림통상은 자사주 신탁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938,680주를 처분하기로 하여, 2005. 6. 24. 피고 2에게 57만 주를, 피고 3에게 53만 주를, 피고 4에게 50만 주를 각 1주당 4,330원에 장외에서 매도하고, 2005. 7. 25. 피고 4에게 나머지 자기주식 338,680주를 1주당 3,820원에 장외에서 매도(아래에서는 ‘제1차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피고 동양투신과의 사이에서 자사주 신탁계약을 완전히 해지하였다.

바. 피고 대림통상은 직접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25만 주를 처분하기로 하여, 2005. 8. 9. 피고 2에게 10만 주, 피고 3에게 35만 주,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역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 대림요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대림요업’이라고 한다)에게 30만 주를 각 1주당 3,825원에 장외에서 매도하였고(총 75만 주), 2005. 12. 26. 154,000주를 주당 5,000원에 피고 2에게 매도(아래에서는 ‘제2차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1차 주식매매계약과 제2차 주식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피고 2, 3, 4가 위 마. 바.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자사주의 가격은 거의 1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위 자사주의 취득을 위해 피고 2는 농협으로부터 25억 원을, 외환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피고 3은 하나은행으로부터 43억 원을, 피고 4는 하나은행으로부터 32억 원을 각 대출받아 위 피고들은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아 자사주를 매수하는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피고 대림요업은 위 바.항에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45,000주를 2005. 12. 22. 피고 3에게 주당 4,600원에 매도하였다.

자. 피고 대림통상은 위 자사주 매각으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5. 9. 27. 할인율을 50%로 하여 16%(430,188주)의 배정률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신주 기명식 보통주식 350만 주를 발행하였고, 피고 2, 3, 4는 위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별도의 신주배정을 받았고, 피고 3은 실권주까지 취득하였다.

차. 피고 대림통상은 2005. 12. 6. 자사주 346,000주(발행주식의 1.92%)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피고 대림통상의 이사인 피고 3은 그 중 520주를 취득하였다.

카. 피고 대림통상의 자회사인 피고 대림유업은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없는 주식 745,000주를 2005. 12. 22. 피고 3에게 145,000주를, 나머지 60만 주는 피고측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농협에게 20만 주,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7, 8에게 각 10만 주씩을 매도하였다.

타. 2004. 말경(위 자기주식 처분 이전)을 기준으로 원고측은 피고 대림통상의 발행주식의 29.98%인 5,396,254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측은 피고 대림통상의 발행주식의 34.11%인 6,140,64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측에게 우호적인 소외 9종중이 1,032,680주(발행주식의 4.8%)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사주는 17.7%인 3,188,680주였으며, 피고 대림요업이 342,500주(발행주식의 1.59%)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마. 바.항의 발행주식의 15%에 달하는 270여 만 주의 자기주식 거래와 위 자.항에서의 유상증자 및 차.항의 상여금 지급, 카.항의 우호주주에게의 주식매도로 인해 현재 피고측의 발행주식의 보유지분은 47.49%로 늘어나고, 원고측의 보유지분은 23.6%(다른 공동목적 보유자들을 포함할 경우 30.24%)로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파. 피고 2는 2006. 2. 10. 피고 대림통상을 회사분할을 통하여, 기존의 회사는 자본금 40%의 주식회사 디엘(DL) 인터내셔널회사로 사명을 바꾸어 존속시키고, 자본금 60%의 대림통상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하겠다고 공시하였는데, 그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디엘(DL) 인터내셔널회사는 원래 회사의 5%에 불과한 부분만 영업을 하고, 신설되는 회사인 대림통상 주식회사가 원래 회사의 95%에 달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동양투신과 피고 2, 4, 3 또는 피고 대림통상과 피고 2, 3, 대림요업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 각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림통상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의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림통상이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변동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 대림통상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하거나 달리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림통상의 자기주식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유·무효를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량의 자기주식처분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따라서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림통상이 피고 2, 3, 4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주발행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신주발행의 효과와 자기주식처분의 효과

비록 우리 상법증권거래법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변동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신주발행과 그 효과를 일부 달리하지만, 자기주식의 처분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일 때에는 상법 제341조 에 의하여 이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 주식이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결국 회사의 재산이 배당금 수령으로 다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주주들이 그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추후 그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배당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새로운 배당금 수령권자가 생기는 점,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별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이 이루어져 기존의 주주는 그만큼 배정받는 신주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 등으로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변동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주식을 일방적으로 특정 주주들에게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의 감소로 인해 신주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신주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이 신주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

(나)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와 비교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무효원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매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과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하겠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림통상은 재무상으로나 회사운영상으로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주식을 매각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2005. 5. 31. 자기주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재무구조 개선의 명목으로 수탁기관과의 사이에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장외매도를 통하여 피고 대림통상의 최대주주인 피고 2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피고 3, 피고 4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여(피고 2, 3, 4가 거액인 주식매수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하면서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일시에 처분함으로써 원고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보유지분은 34.11%에서 47.49%로 급격히 상승하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던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권한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그로부터 한달 뒤에 있었던 유상증자시에 피고들은 자기주식의 취득 비율만큼 신주를 더 배정받을 수 있었음에 비하여 원고는 신주발행의 배정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결국 피고측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말미암아 원고측의 지분비율은 29.98%에서 23.6%로 감소한 반면, 피고측은 34.11%에서 47.49%로 늘어나게 되어, 원고측과 피고측의 지분 비율은 당초 5% 미만의 차이에서 23% 이상의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는 바, 이로써 원고측은 주주총회에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원고측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대주주인 원고측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 다른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들의 위 주식매매가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당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이 법원 2006카합393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이 법원 2006카합530 가처분이의 사건 포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3. 24.(가처분이의 : 2006. 5. 4.)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정욱도 진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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