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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39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는 2020. 8. 3. 17: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연제구 F, 5 층에 있는 B 운영의 G에서, 마 작패 104개를 사용하여 같은 문양 또는 글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한 판에 24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이긴 사람이 상대가 가진 흰 돌, 검은 돌, 상 때( 작대기 )를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각자가 가진 돌의 수만큼 흰 돌 1개 당 1만 원, 검은 돌 5개 당 1만 원, 상 때 5개 당 2천 원으로 환산하여, 판돈에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E,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마 작’ 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저녁식사 내기 게임을 한 것으로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인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함께 도박한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모르기도 하여 친구 사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마 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 인 당 60,000원 씩 도금을 내 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매우 작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E 가 경찰에서 C은 마 작에서 딴 돈을 모두 가져갔지 식사를 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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