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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2가합165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2년 금 제1891호로 공탁한 823,989,390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2008. 8. 22. 수원시가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85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 피고 A, 태영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원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 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확약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5, 2007. 10. 12.) 제11조(대가지급)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 피고 A, 태영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46%, 피고 A이 20%, 태영건설이 34%였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기본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 현장운영 관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정서 제6조(책임) ①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계약상 의무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구성원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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