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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13]
판시사항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동승 가족에 대한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 운전사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 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택시회사가 사고 당시 그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동승 가족에 대하여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상고인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제1심 공동원고 느 1994. 12. 29. 06: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1바1804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꺽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망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처이고, 원고는 그 아들인 사실, 제1심 공동원고는 사고 당일 03:00경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과 원고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제1심 공동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사로서 1일 8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의 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금 중에서 약 62,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수입금은 자신의 개인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 외에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수령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선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위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처이고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의 아들이므로 위 망인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과 원고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그 소속 운전사를 통하여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위 택시에 대하여 위 망인이나 원고가 어떠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 등이 단순히 제1심 공동원고의 가족으로서 제1심 공동원고는 운전하는 위 택시에 무상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위 제1심 공동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 회사의 택시사업 허용지역인 서울시를 벗어난 곳까지 운행을 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사고 당시 위 택시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는 피고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피고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인 서울시를 벗어나 운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납금제도 등 원고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심 공동원고는 그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택시를 배차받아 그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 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난 점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고 당시 위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실태와 경위, 원고의 근무 형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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