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79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99]
판시사항
택시회사 운전사가 동승한 친구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택시회사가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그의 친구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택시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삼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인 원심피고 소외 2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