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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730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면 제19행 “제1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C가 제조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재공품을 포함한 D의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면서도 다시 D에 제품을 공급한 것은 D이 창출할 수 있는 판매이익을 원고가 지배하는 C로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재공품들은 포장만 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D이 C에 이 사건 재공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C가 D에 소비자가격의 35%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D은 C에 재공품을 넘겼던바, 그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포장작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부여되어야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C에서 D에 판매한 물건은 포장된 완제품으로, C가 인수한 물건과는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D이 C에 넘긴 재공품의 가격과 C가 D에 넘긴 완제품의 가격에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D이 C에 그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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