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B(C정당, 전남도의원 당선)은 고소인이 선거홍보활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순천 KBS D 기자 등에게 제공하여 마치 고소인이 B의 의정활동보고서를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관련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5. 19.경 여수경찰서 E에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B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여수시 F아파트 101동 및 102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인 소유의 B에 대한 의정활동보고서 14부를 절취하였고, 위 절취사실과 관련하여 2014. 8. 2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뉴스보도문 출력물, 뉴스보도 화면 캡쳐 출력물
1. 공소장 및 판결문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의정활동보고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절취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판시 보도의 내용이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취지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