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20:15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여수까지 운행하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다섯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E은 고소인이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고소인이 C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C, D,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