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쪽에서 봉화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들어오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8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