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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2 판결
[판매대금][공1989.6.1.(849),726]
판시사항

보증인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갱신되는 전거래기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보증기간은 오로지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 보증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는 갱신되는 전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1이 1981.2.1.부터 1985.4.10.까지 원고로부터 우유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금 8,508,858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못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거래약정당시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보증인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데 대하여 갑제1호증(판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및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정하고 있어(동 계약서 제6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계약기간은 1년이고, 다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위 기간이 1년에 한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증기간은 늦어도 그 계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1983.1.31.에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 위 보증기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보증기간은 오로지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그들간의 거래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다른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보증기간경과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 당원 1974.11.26. 선고 74다31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계약"이라는 표제 아래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편의상 매일유업(주) 순천보급소를 "갑"이라 칭하고, 원심 공동피고 1을 "을"이라 칭한다고 하고 제1조에서 제5조까지에서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사이의 계약내용(판매범위, 제품인수, 담보제공의무계약해지)을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본 계약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갑" 또는 "을"이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보칙을 규정한 후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및 피고들 순으로 서명날인하고 있다.

위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판매계약 제6조는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판매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들이 위 판매계약규정들 특히 채권자인 원고 또는 주채무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연장)된다는 위 제6조의 규정이 있음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없이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에 갱신되는 전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보증계약이 1회에 한하여 갱신(연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 보증계약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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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1.28.선고 86나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