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4다228099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주채무자인 B(이하 ‘B’라고 한다)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채무가 감축되었고 B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채무자인 B의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B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