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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집37(1)형,576;공1989.6.1.(849),779]
판시사항

가. 형법 제218조 제219조 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판결요지

가.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나.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제218조 제2항 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 또는 "행사하거나"에 있어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조우표행사죄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에는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우표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윤 삼진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우표상인들로서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우표를 매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의 순으로 각 그 중 일부씩을 전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우표가 위조우표라는 정을 알면서 액면가의 10 내지 20배의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았지만, 이 사건 위조우표의 정도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쇄되어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전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우표로 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각 피교부자들에게 위 우표를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우표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위조우표취득죄나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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