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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88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6. 의정부시 C 지하 상가 서부 가열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입 의뢰를 받을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게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 명이 된 E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 주) 한빛 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위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게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 명이 된 G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 주) 한빛 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D 사무 실내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가 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게 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 명이 된 H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 주) 한빛 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의정부시 민락동 693-2 소재 한빛 정보통신 민 락 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 한빛 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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