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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10 판결
[업무방해][공1989.5.15.(848),711]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담장공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담장공사를 가리켜 위에 본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담장공사 자체가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한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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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20선고 88노319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