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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 D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E에서 재무, 인사 등을 총괄 관리하는 감사이고, 피해자 F는 위 D 1504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D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504호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1504호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1504호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4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피해자의 1504호 사용에 관한 업무 ’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단전 단수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위 1504호를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 인정과 같이 ‘ 피해자가 1504호를 주거 용도로 사용’ 하여 왔다면 이는 위에서 본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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