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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0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 5층에 입점한 D 사우나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C상가의 주차장 관리운영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시비관계에 있던 중 컨테이너 박스를 재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상가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7. 00:30경 위 C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C상가 주차장관리소’ 간판을 붙인 주차관리용 컨테이너 박스(가로×세로: 2.2m, 높이: 2.6m)를 설치하고, 2012. 6. 7.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원의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영업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C상가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임차한 것인데, C상가 번영회는 이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E의 주차장 운영업무는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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