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 5층에 입점한 D 사우나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C상가의 주차장 관리운영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시비관계에 있던 중 컨테이너 박스를 재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상가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7. 00:30경 위 C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C상가 주차장관리소’ 간판을 붙인 주차관리용 컨테이너 박스(가로×세로: 2.2m, 높이: 2.6m)를 설치하고, 2012. 6. 7.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원의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영업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