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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1]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타인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인과 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 은 해석상 당연한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규정에 불과하다( 당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71.2.23.에 매수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소외인과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1.9.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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