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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9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12,9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4. 12. C와 사이에 C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액대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995. 7. 28.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21,324,65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8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2. 22. "C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4,655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29.부터 같은 해

8.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6. 1. 2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2. 16.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지연손해금 61,912,920원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지연손해금 61,912,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위 채권은 이자채권으로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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