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04:20경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 광주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목포시 해안로 여객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함으로써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1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5:45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6c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