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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56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3)민,022]
판시사항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고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0년 5월 20일 소외 1에 금 642만환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본건 부동산과 가축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채무자는 동년 10월 20일까지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며 판시와 같이 금 642만환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의 금원을 차용할 때는 그 금원을 자금으로 본건 목축장을 경영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에는 악의가 없고 또 피고도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의 장본인 인 소외 1은 원심에서 무자력의 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면하고자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 피고와 공모하여 1960년 6월 20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소외 1이 제1심에서 본건 부동산이 원만히 경영될 시는 2,000만환 내지 2,500만환 정도의 싯가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언은 취신치 아니한다고 하고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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