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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6999
장비대여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8.까지 190,067,650원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2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장비대여료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4. 3. 28. 압류통지를 하여 2014. 3.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세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는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1435, 10144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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