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변론종결
2006. 4.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4. 3. 30.경 체결된 별지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30.경 피고 1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인 위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사상케 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2는 2004. 4.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소속 의무경찰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갓길로의 차량이동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에 불응하면서 참가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출발시켜 참가인을 위 차량에 매단 채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400m 가량을 이동하다가 그곳에서 참가인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참가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2는 2004.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위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위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하 생략.
(2) 제14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① 전 담보 공통 적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자기신체사고 제외). 단,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마.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7,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2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앞서 본 보험약관 제14조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고 당시 피고 2에게는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그 현장에서 도주 내지 이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을 뿐 더 나아가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참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참가인의 위 상해결과는 위 피고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고, 또한 위 사고는 위 피고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 즉 책임능력 장애의 상태에 있는 채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사고를 위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손해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보험약관 제14조 소정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서의「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영광, 함평 일대의 분식집에 재료를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 분식집 등에 재료를 혼자서 배달한 후, 그 달 23일이 넘으면 임시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이러한 배달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 업무를 자신의 친구인 소외 1에게 인계하고자 소외 1과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② 당시 참가인은 동료 의무경찰인 소외 2 등과 함께 위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 2차로에서 음주감지기와 불봉을 들고서 공항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가 운전한 위 차량이 다가오자 참가인은 불봉을 흔들어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차량으로 판명되므로 소외 2에게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에 소외 2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참가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위 피고에게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차량에서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고, 위 피고가 참가인에게 “나 지금 내일 모레면 면허취소가 되니 좀 봐 달라.”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한 사실, ③ 그러자 위 피고는 위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위 차량을 진행시키기 시작했고,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소외 2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피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어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간 사실, ④ 당시 참가인은 한쪽 손으로 열려진 문을 잡고, 다른 한쪽 손은 운전석 의자쪽에 대고 있었는데, 위 차량이 갑자기 진행을 하는 바람에 운전석 문이 확 열리면서 참가인이 운전석에 대고 있던 손이 떨어짐과 동시에 몸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양손으로 열려진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면서 양발이 도로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상태로 위 차량에 매달려 가게 된 사실, ⑤ 그러는 도중에 참가인이 위 피고에게 수 회에 걸쳐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봐주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면서 참가인을 운전석 문쪽에 매단 채 위 단속 현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송정공원 앞 사거리까지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해 간 사실, ⑥ 그러다가 당시 지하철공사 중으로서 요철 구간이던 위 송정공원 앞 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위 피고가 차량을 우회전하기 직전 힘에 부친 참가인은 양손을 놓쳐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위 피고는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그대로 계속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소촌2차라인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담벽을 들이받고 멈추었으며, 그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피고 1에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큰일 났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던 중 뒤따라온 경찰관 소외 3에게 붙잡힌 사실, ⑦ 한편, 참가인은 위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 현장의 H빔에 머리를 부딪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 위 차량이 참가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 ⑧ 위 사고 당시 피고 2는 참가인이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질 경우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위 피고는 초기에 경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사고 당시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하여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그 의경이 그렇게 많이 다칠 줄은 몰랐고 죽는다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말을 바꾸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참가인이 차량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또 단속을 모면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차량의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하여 갔고, 참가인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알면서도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계속 도주하였으며, 참가인이 떨어진 후 뒷바퀴가 덜컹거리면서 무언가에 올라타는 것을 느끼고 순간 사람이 바퀴에 깔렸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겁이 나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가버린 사실, ⑨ 피고 2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 2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자신의 도주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이 사건 차량의 앞쪽에 서있고, 참가인이 한쪽 손으로는 열려진 문을 잡고 다른 한쪽 손은 위 차량 운전석 의자쪽에 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한 점, ② 위 차량의 진행으로 인해 활짝 열려진 운전석 문을 참가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도, 위 피고는 처음에는 시속 30-4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위 차량을 앞에 차량이 없는 3차로로 변경하면서 시속 70km의 속도로 더 빨리 운행하기 시작한 점, ③ 위 피고는 이와 같이 운행하면서 그러한 속도 아래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위 피고는 참가인이 힘에 부쳐 도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무려 400m 가량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떨어지면서 위 차량의 뒷바퀴에 깔렸다는 느낌을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우회전하여 자신의 집 방향으로 계속 도주한 점, ⑤ 위 피고는 차량이 정지한 직후 처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운전하다 큰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가 참가인을 위 차량에 매달고 가면서 위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지그재그 운전, 급제동, 급출발 등을 한 바는 없고, 또한 참가인을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하고 참가인의 다리를 위 차량으로 역과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이탈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최소한 위 사고 당시 사고 내지 손해의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5호증의 7, 10, 11, 1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사고 직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고, 위 사고 직후로서 검거될 무렵인 2004. 4. 7. 00:18경에도 언행 중 술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위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광주광산경찰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고 당시 위 피고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뒤집어, 당시 위 피고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2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앞서 본 보험약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