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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후417 판결
[거절사정][공1989.1.1.(839),24]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엠프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수요자는 양의장으로부터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되며, 양의장의 모서리 부분 및 상단부의 삽입부분의 형상·모양 등에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정도의 차이점 등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으며, 원심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본원의장의 우측면도와 평면도만을 인용의장과 대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본원의장의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예시하고 나서 나아가 본원의장 전체를 인용의장 전체와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심미감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본원의장의 요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와 같이 본원의장의 요부를 포함하여 전체를 인용의장과 대비한 다음 양의장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본원의장의 신규성을 부인한 것이며 본원의장의 물품이 전기접속단자임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의장고안으로서의 신규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다만 물품의 구조나 기능상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위는 의장의 유사여부나 신규성유무를 대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본원의장의 신규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성 여부나 의장의 창작의 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소론과 같고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판례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 판단에 의장의 유사여부나 의장의 창작의 용이성 등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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