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도량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의장을 그 출원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접수된 "라본 체스터맨(Rabone chesterman)" 카다로그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모두 줄자케이스에 관한 의장으로서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형상과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출원의장은 줄자케이스의 상면을 4각추 모양으로 형성하고 몸체의 좌우가지 상하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몸체의 각 가지면 각각에 2개선의 돌출부를 형성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줄자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의장이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의장은 몸체의 4개 가지가 앞이 뾰족한 제트기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리스십자가 또는 불가사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중앙의 핸들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가지와 상면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의장은 좌우가지 상하면에 3개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4각추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 각 가지면에 2개의 선으로 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원뿔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결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