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이피고, 75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허태훈(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5. 01: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A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유○○(14세)의 팔에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유○○의 팔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 21: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 남구청 옆 골목길에 주차된 렌트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02: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25. 01:55경 범한 미성년자 유○○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인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나. 제3~5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투약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유○○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강제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유○○가 여러 차례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투약해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해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훈계해 미성년자인 유○○를 마약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수 시간 사이 2차례나 직접 투약까지 해준 점,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유○○는 2차례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까지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마약범죄로 복역한 후병원치료도 받으면서 단약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녀와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