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 대교 위를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54 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시속 60 킬로미터 인 위 도로를 시속 1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소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