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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0:0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77 성수 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수 대교 북단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840cc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5매,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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