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9.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호저면 무장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21킬로미터 지점을 원주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115 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내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1차로 상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후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제한 속도( 최고속도 100 킬로미터,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20% 감속할 경우 최고속도로 80 킬로미터 임 )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35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15 킬로미터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동승자 E(55 세, 여 )에게 저혈 량 쇼크로 사망케 하고, 동승자 F(27 세, 남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