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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11.15.(836),1409]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는 먼저 등록청구의 범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에 따라 판단하되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가 그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명세서 전체에 나타난 작용· 효과 등에 의하여 보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보일러 동체(1)의 가열수조(2) 최상부에 관형열교환기(3), (3')를 횡으로 내장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열교환기(3), (3')와 전열부(A) 사이에 호형대류 안내막(4), (4')을 대향지게 가로로 설치하여 보일러동체(1)에 벽과 일정간격이 유지되게 한 것은 단순한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상고인의 (가)호 보일러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같은 온수보일러 동체(1)의 온수실 상측 고열부(2)에 연결관(6), (6')이 부착된 열교환기(3)을 횡설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가)호 보일러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난방회수로가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고안 및 (가)호의 위에서 본 기술적 구성요부에 의하여 나타나는 기술적 작용효과인 전열면의 스케일부착 및 부식예방에 따른 보일러 수명연장이 동일한 점에 있어서는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가)호와 등록고안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은 것이어서 (가)호는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 보다는 먼저 등록청구의 범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에 따라 판단하되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가 그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명세서 전체에 나타난 작용· 효과 등에 의하여 보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일러동체(1)의 가열수조 (2) 최상부에 횡으로 내장한 관형열교환기(3), (3')와 전열부(A) 사이에 호형 대류안내막(4), (4')을 대향지게 가로로 설치하여서 된 목욕탕용 급속열교환 보일러"라고 되어 있으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관형열 교환기(3), (3')와 호형 대류안내막 (4), (4')에 의하여 원심설시의 스케일 부착 및 부식예방과 가열수조내 온수의 자연순환 원활에 따른 충분하고 급속한 열교환 효과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본다면 등록고안은 열교환기와 함께 호형대류안내막이 조합되어 급속한 열교환 효과를 나타내는 목욕탕용 보일러라 할 것이고 상고인의(가)호 고안은 우선 등록고안과 같은 호형대류안내막이 없이 다만 가열부 온수실에 급탕수 열교환기를 내장한 온수보일러인 데다가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를 구분하여 가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로써 본다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하다거나 등록고안을 우회하는 고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작용 효과만에 치중하여 더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호형대류안내막을 부수적 구성이라고 독단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버린 것은 실용신안권의 소극적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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