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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판결
[약정금][공1988.11.15.(836),1396]
판시사항

가.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나. 증거판단의 유탈 내지 증거가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나. 증거판단의 유탈 내지 증거가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문제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소유의 점포를 분양하고 기타 피고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피고회사는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였으므로 이러한 표현대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고측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래 소외 2 소유의 토지위에 3층의 이문제일시장 건물을 소유하고서 그 시장 건물의 점포들을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소외 3과 소외 4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1984.9.26. 위 소외 1의 중간알선으로 위 대지 및 피고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이문제일시장 건물을 개수하여 이를 다시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1은 피고회사 소유의 시장점포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의 사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일을 연기받고 또한 새로이 사채를 더 차용하기 위하여 “이문제일시장대표 소외 1”이라는 작성명의로 이문제일시장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의 입금증 용지를 인쇄하여 인쇄된 용지에 사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담보로 제공할 점포의 호수를 기재하여 위 소외 1의 인장을 날인한 후 사채권자들에게 교부해 준 사실, 위 소외 1은 1984.11. 말경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도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제공하고 원고들에게 각 분양계약서와 입금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그 작성명의인으로 인쇄된 “이문제일시장 대표 소외 1”이라는 문구 앞에 “(주)”라는 문구를 가필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원고들과 위 약정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표현대표책임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먼저 외관상 대표권표시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주)이문제일시장 대표 소외 1”이라는 명의를 표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장으로서 피고회사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평소에도 사장으로 불려져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분양계약체결은 외관상 피고회사의 대표권을 표시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위 표현대표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제62호증의 3, 8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 2, 15 및 같은 갑제19호증의 1, 2, 같은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외 2, 소외 5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과 시장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다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취지로 대표이사를 위 소외 3과 소외 6 명의로 등기하고 위 소외 1 자신은 이사로 등기해 놓았을 뿐이며 위 소외 3이나 소외 6은 피고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표권표시행위를 사전에 승낙한 것이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들은 각 증거의 증명력을 적법하게 배척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회사가 위 소외 1의 대표권표시행위를 승낙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오히려 소외 3, 소외 4가 위 소외 1의 알선으로 피고회사의 주식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회사로부터 시장건물을 개수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더구나 원심이 위 반대사실을 인정한 증거 중에는 그 사실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위 갑제62호증의8이 포함되어 있어서 채용한 증거와 모순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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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7.선고 86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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