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양수금][집19(2)민,168]
판시사항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여진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1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표청산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구 상호 동남교통주식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6. 3. 31.경 소외 1, 소외 2 등 10명에 의하여 발기되고 같은해 7. 5. 사업면허를 받고 같은해 11. 30. 설립등기를 경료한 회사로서 사업면허를 받은 직후부터 택시 12대로 여객운송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회사의 발기 및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으나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를 한 바 없고 명예직으로 서울에 있었으며 회사의 대내·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은 이사이고 부사장인 소외 2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같은 소외인은 1966.8.20.부터 같은해 11.21.까지 9차에 걸쳐 소외 3으로부터 도합 643,000원을 이자는 월7푼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고 그 후 같은해 11.30. 회사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다시 30,000원을 월 5푼 이자로 추가 차용하면서 종전의 차입금 이자를 5푼으로 변경하고 총 차입금 673,000원을 1967.1.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금증서를 피고회사 이사, 부사장, 소외 2 명의로 작성교부하였는바 소외 3은 1969.8.20. 원고에게 위 대부금 채권원금 673,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2.1.부터의 약정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외 2가 차용한 돈을 회사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사실,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소외 2가 회사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사용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채권신고기간을 두었는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에게 외관상 피고회사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이 악의였다는 입증이 없으니 피고회사는 상법 제3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3.17.선고 70나348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