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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4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2. 2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26. 10: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5세)이 피고인의 친구 잔치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박문제 관련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드레스룸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것 아니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4. 01:00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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