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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3. 18:47경 서울 구로구 B역 1호선 급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19)를 뒤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여 뒤편에 서 있으면서 왼손을 엉덩이에 밀착시켜 만지고, 오른 손을 위쪽으로 올리는 척 하면서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성적 욕망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호선 B역 ~ D역 구간 약 1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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