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수법으로 위 전동차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