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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수법으로 위 전동차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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