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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7:4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공소권 없음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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