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1/4, 원고 B 지분 1/4, 원고 C 지분 2/4). 나.
원고들은 2015. 11.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E호 53.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7. 세부구조는 세입자가 알아서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는 원상 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점포를 복층으로 만드는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증축공사로 인한 부분을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를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샵을 운영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7. 12. 28. 피고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 29.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쌍방이 공부와 현황을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다.
임차인은 2019. 1. 28.까지 관리실(MDF)을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