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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09 2013가합2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4. 11.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이고, 잔금일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입주하며, 잔금일에 원금 1억 3,000만원의 은행대출을 설정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대출실행 뒤에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의 남편인 C로 하고(피고가 C을 대리함),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2012.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이고, 잔금,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입주하는 조건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은행대출 실행 뒤에 한다. 잔금 1억 3,5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은 2012. 12. 31.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2013. 2. 15. 은행대출금을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할 때 지급한다. 원고가 은행대출금(계약 체결 당시 2억 3,400만원)을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약가등기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12. 31. 피고에게 '원고는 2013. 2. 15.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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