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제1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7. 3.경 화성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7. 3. 22. 이 사건 건물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약사인 원고는 2017. 5. 2.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022.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7.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국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5억 1,235만 원에 분양받았고, 2017. 9.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정형외과 의사인 소외 G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G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늦어도 2017. 8.경까지는 정형외과, 내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또는 소아과를 개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변 시세의 3배가 넘는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였다.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다른 점포의 2배가 넘는 매매대금을 주고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2017. 11.경이 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