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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2:1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이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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