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⑴ 피고 C은 1999. 3.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⑵ 피고 C은 자신을 피고 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제3자를 피고 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왔는바, 2006. 3. 13. 자신의 이모인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 B을 피고 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서의 존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피고 A, 피고 B의 명의로 2008. 4. 24.자로 작성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채무자 피고 A, 연대보증인 피고 B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2008. 4. 24.부터 2009. 4. 24.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다. D의 부실 경영에 따른 계약상 지위 이전 ⑴ 금융감독원이 2010. 10.부터 2010. 12.경까지 D을 감사한 결과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하여 BIS 비율이 마이너스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임이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부실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D은 2011. 2. 19.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⑵ 이후 원고는 2011. 9. 5.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따라 D의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 ㈎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