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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20노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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