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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5가단8023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7.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4. 5. 22.부터 2017. 5. 22.까지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000만 원은 2014. 5.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4. 5. 22.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5. 22.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2014. 5.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5. 2.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원고의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48486 사건에서는 2014. 12. 12. D에 대하여 원고에게 192,153,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3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 신청에 따른 2014. 6. 17.자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청에 따른 2014. 7. 2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15. 5. 14. E에게 매각되었는데, 2015. 6. 11.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000만 원이 배당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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